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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8.06 2014고정96

외국환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8. 10. 3.경 C환전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중국인민공화국 인민폐 55,484위안을 한화 10,000,000원에 매입한 후, 2008. 10. 4.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환전’에서 성명불상의 속칭 ‘보따리상’에게 이를 한화 10,011,097원에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A 위안화 불법매도 환전내역'과 같이 총 1,08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외국환인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폐를 매도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사용 환전통장 내역

1. 위안화 매입환전전표 사본

1. Q환전 폐업사실증명, F환전 사업자등록 증명

1. 각 은행계좌 입출금 거래내역(N, O, K, L, J, M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하고(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다만 외국환업무 중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와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만을 업으로 하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