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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87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5. 13:3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공원 D에서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봉사단체가 주최하는 김장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의 뒤에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두드리듯이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가명),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순 번 6 내지 8번)

1. 고소장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김장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추행의 태양 및 방법, 추 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해자와 함께 김장봉사활동에 참여하였던

F, G도 피해 자의 위와 같은 진술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진술을 하고 있는 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자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여학생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두드리듯이 친 행위는 충분히 일반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추 행의 부위 및 정도, 추 행 직후의 피해자의 반응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추 행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