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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16 2014가단254523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부분에 한한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일부 기각 부분 피고가 침해한 저작물의 개수 및 그 침해 방법시기기간경위, 형사처분 결과 등 기록 및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700,000원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