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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2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초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해서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1. 1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E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넘긴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됨, 공판기일 불출석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