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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3고정6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6. 12.경부터 2012. 2. 17.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면적 295㎡ 규모인 피고인 소유의 건물에 대하여 위 건물을 농산물창고 용도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B에게 임대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20만 원을 받고 벽지 및 바닥재 물류창고 겸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B은 위와 같이 임차하여 사용함으로써, 관할 구청장의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적발보고),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