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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16 2017가합55331

임시총회 결의 유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F을 공동선조로 하여 그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종원이다.

나. (1) 피고는 2017. 2. 25. 제5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2017. 3. 24. 비에스종합개발 주식회사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2,565,805,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시총회 당시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갑 제4호증) 제2조(목적) 본회는 선조를 숭봉하고 선조와 관련된 유산을 수호 보존하며 종족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한다.

5. 문회(문중)의 재정 관리에 관한 사항

6. 시설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총회)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시향제 집례 후 개회한다.

2. 임시총회는 임원회의의 과반수 이상 요구 또는 회원(문원)의 만 19세 이상 20인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단 회장의 소집 불응시 부회장이 소집한다).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임과 해임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회칙의 개정과 제정

4. 종중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건

5. 기타 종친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총회 정족수) ① 총회는 당일 참석한 회원으로 회의가 성립된다.

다만, 불참시에는 다른 종원에게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총회는 본 회칙에서 특별히 규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