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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9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1:3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교차로 사거리를 보훈병원 쪽에서 양산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4차로의 2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시청 쪽에서 용두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진행하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택시 좌측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관절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E(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직 20세에 불과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시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