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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21 2014고단1523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축산물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성남시장에게 축산물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1.경부터 2014. 5. 7.경까지 주식회사 B을 운영하면서 삼겹살 123,870kg 시가 803,302,920원 상당과 목살 87,617kg 시가 484,576,431원 상당을 위 회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12개 점포에 판매함으로써,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판매현황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무신고 축산물판매업의 규모 및 그 영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 적발 후 즉시 신고를 마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