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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5 2014고정2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의 임원이었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28. 09:48경 불상지에서, 위 단체의 회장인 피해자 E의 회비관리 및 운영내역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허위사실을 위 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D 사이트(F) 자유게시판에 ‘회장은 회비결산하고 잘못을 시인하시오’라는 제목으로, ‘(전략) 최소 경비만 쓰고 모아서 돈을 불려야지 아니 그 귀하디귀한 돈을 함부로 쓴단 말이오 (중략) 어렵게 살아가는 회원들의 호주머니 털어서 마구마구 썼다는 거 아니오 회원들이 회비내역 공개하라니 당최 공개는 안하고 입 쳐다물고 있으면 뭐 우리가 가만히 놔둘 줄 아오 당신 회사로 말하면 횡령 배임이야 (중략) 어디서 이상한 간이영수증 받아다 사기 치지 말고 (후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단체의 감사로서 총무 G으로부터 회계장부를 보라는 말을 들었으나 위 G이 복사본을 주지 않고 제대로 감사준비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출내역서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거나 회비를 횡령한 자료를 발견하거나 확인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7. 11:49경 불상지에서, 위 단체의 회장인 피해자 E의 회비관리 및 운영내역 등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허위사실을 위 단체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고, D 사이트(F) 자유게시판에'E은 왜 실명으로 올린 글을 삭제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