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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2.01 2016고단50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여, 3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는 법률상 부부사이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2. 4. 20:00경 순천시 D에 있는 E유치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올랜도 승용차 조수석에 내연녀를 태우고 진행하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승용차의 보닛 위로 올라타 소리를 지르면서 승용차를 세울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이 승용차 보닛 위에 태운 상대로 순천시 연향로에 있는 순천경찰서 연향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에 위 연향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정차하였다가 피해자가 다가와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여, 46세)에 대한 특수상해 피해자는 위 C의 언니로 피고인의 처형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승용차의보닛에 위 C를 매단 채 진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온 피해자가 승용차를 세우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붙잡았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약 20m 가량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및 우측 골반골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