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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3.15 2016고단142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제이씨 에너지는 태양전지 및 태양광발전시스템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B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산지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경 태양광 발전소 부지 조성을 위하여 경기 이천시 C에 있는 임야 2,569㎡, D에 있는 임야 1,337㎡, E에 있는 임야 298㎡ 등 합계 3,990㎡ 상당의 임야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하여 그 형질을 변경함으로써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제이씨 에너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사용자인 A이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산지를 전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임야도 등본,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구적도

1. 현장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산지 관리법 제 53 조, 제 14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제이씨 에너지 : 산지 관리법 제 56 조, 산지 관리법 제 53 조, 제 14조 제 1 항 본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으로 인하여 훼손된 산지의 면적이 비교적 크기는 하나, 훼손한 산지를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