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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1347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과중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농기계 4대를 차용 금을 변제할 때까지 잘 보관하고 임의로 처분하지 아니할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하여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분한 농기계의 대금 합계액은 1억 3,100만 원이지만, 실제 피해자의 피해액은 이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된 농기계를 적극적으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잔존 농기계 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회사가 농기계를 회수하는 것을 방관하거나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