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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13 2015나2094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192,519원 및 그 중 599,110원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주식회사 우리카드, 주식회사 국민카드,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씨티은행의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그 중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을 제외한 나머지 양수금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의 양수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09. 6. 2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9. 10. 25.을 대출기한으로 하는 일반자금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1. 12. 28. 원고에게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10. 7.경 위 회사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이 사건 대출금 채권액은 2011. 12. 5. 기준으로 원금 599,110원, 이자 593,409원 합계 1,192,519원이고, 당초 약정 지연손해금률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지연손해금률은 연 17%이다.

3.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추가로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