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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6.29 2017고단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초 순경 지인인 B으로부터 ‘ 접근 매체를 빌려 주면, 하루 입출 금원의 2%를 수수료 명목으로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구미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B에게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2016. 10. 11. 경 그 대가로 10만 원을 받아,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하고, 2016. 10. 15. 경 위 피고인의 집 부근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요구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A가 양도한 하나은행 계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