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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8 2018고정2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6. 08:4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