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17 2019가합1025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01,470원과 그중 479,499,109원에 대하여 2004. 5.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01,470원과 그중 479,499,109원에 대하여 2004. 5.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