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위반전력] 피고인은 2020. 5. 11.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로 현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고단1462 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03:2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실황조사서
1. 판시 위반전력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8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단기간에 반복하는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하며, 사고로 이어졌고(대물담보 보험기간이 종료한 상황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한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다행히 대인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하였고, 사고 정도는 경미하였던 점, 이 사건 운전한 거리는 불과 2m에 그치고 피고인이 아직 젊고 확정된 처벌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