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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2.07 2012고정19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04. 6. 10.과 2004. 7. 9.경 C으로부터 대전지방법원 99나585호 사건 관련 채권(채권자 피고인, 채무자 C, 원금과 이자 포함한 채권액 180만 원)을 모두 변제받아 위 채권이 소멸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 7.경 대전지방법원에 위 사건 관련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C을 채무자로,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C이 위 공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위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2. 28.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확인서 사본, 합의서 사본, 자술서, 각 수사보고, D 공사 비용 영수증 사본(피의자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