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0.06.12 2019나20487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I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는 것 외에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종회의 종원 114명이 2020. 1. 13. 소집권자인 Y가 소집한 원고 종회의 대통합 임시총회에 참석하였는데, Y가 그들의 참석을 거부한 채 소집장소인 AG의 문을 잠근 채 도망하자, 종원들이 Y에게 회의진행을 요청한 후 임시 사회자를 정하여 총회를 진행하여 I을 원고 종회의 회장으로 선출함과 아울러 이 사건 소 제기를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 종회의 대표권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1) 일단 원고 종회의 적법한 소집권자인 Y가 일시를 “2020. 1. 13. 14:00”, 장소를 “진주시 AF, 학산재”로 하여 “2020년도 대통합임시총회”를 소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가 제33호증부터 제3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갑 제52호증부터 제63호증까지의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더라도, ① 임시총회 소집일시 무렵 총회개최 장소인 AG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원고 종회의 종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고, ② 그들 다수가 소집일시 무렵 AG 앞에 집결한 이후 Y에 대한 항의와 일부 몸싸움 등 소란 상황에서 Y가 다른 장소로 잠시 피신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Y가 부당하게 총회 참석을 거부한 채 귀가하였다

거나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 측은, 원고 종회의 종원들이 당초의 소집일시가 다소 지난 15:00경 AG 내부에서 총회를 진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