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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24 2019가단136232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6.부터,

나. 피고 C는 7,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양주신도시 L지구 내 토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영업을 하고 있던 피고 B, C, D, E, F, G와 망 K(이하 위 피고들과 망 K를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사건 매도인들이 보상받아 취득하게 될 생활대책용지를 원고가 매수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이 사건 매도인들과 체결하고 매매대금으로 피고 B, C, D에게 각 7,000,000원, 피고 E에게 67,000,000원, 피고 F, G에게 각 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도인들은 토지주택공사로부터 생활대책용지 보상자로 지정받지 못하여 생활대책용지를 보상받지 못하였다.

다. 망 K는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M와 피고 H, I, J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10호증, 을자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원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생활대책용지를 양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제7조에 의하면 피고들이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매매대금의 2배 내지 10배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피고 E의 경우 7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대책용지 매매계약서’ 제7조에 ‘본 계약 불이행 시 10배 배상키로 한다’고 약정되어 있고, 6천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주자택지 분양권 매매계약서’ 제7조에 “갑이 L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에서 제외될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즉시 환불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원고는 위 각 약정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