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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3가합34624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2,361,579원, 원고 B에게 108,751,091원, 원고 C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6. 7. 청구성심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였다가 2013. 6. 10. 사망한 E생 남자이다

(신장 181cm, 체중 약 80kg). 원고 A, B는 망인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동생이다.

피고는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진료의 경과 1) 1차 내원 망인은 목부터 골반까지의 부위에 통증을 느껴 2013. 6. 7. 13:39경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날 14:30경 망인에 대해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 결과 위십이지장염 소견이 발견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미란성 위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한 후 망인에게 진통제 트리돌, 소화성궤양용제 넥실렌정과 하이메틴정, 소화제인 돔피돈정 등을 처방하였다. 2) 2차 내원 망인은 위 처방받은 약을 복용한 후에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2013. 6. 7. 15:40경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1차 내원 시 망인을 진료하였던 피고 병원 소속 의사 F은 회진을 마치고 진료실로 돌아오던 중 진료실 앞 복도에서 망인과 통증 등 증상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후 망인에게 수액과 진통제인 캐롤에프정 등을 추가 처방하였다.

3 3차 내원 망인은 머리, 가슴, 온몸에 통증이 계속되자 2013. 6. 9. 21:33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사흘 전 목 뒤와 흉골 뒤 공간이 조이는 듯 하여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였고, 그 후 열이 나며 위와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고 말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폐렴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였고, 위 검사 결과 종격동 확장 등의 소견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을 기관지염으로 추정진단한 후 망인에게 진통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