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9 2017고단29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3.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에 ‘ 노트북을 판매하겠다’ 라는 허위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3 만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D) 로 33만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6. 12.까지 아래와 같이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155,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해자 송금 일자 피해 금 ( 단위 : 원) 사이트 물 품 사용계좌 1 C 2017. 6. 5. 330,000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노트 북 우체국 D (A) 2 E 2017. 6. 9. 250,000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 〃 3 F 2017. 6. 11. 240,000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 〃 4 G 2017. 6. 12. 205,000 네이버 카페 ( 번개 장터) 〃 〃 5 H 2017. 6. 12. 130,000 네이버 카페 (I) 캠핑용품 〃 피해 금 합계 1,155,000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추가 피해사실 확인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각 이체 내역,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금융거래 명세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2. 14.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