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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5고정484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바, 피고인은 2015. 8. 2.경 서울 강남구 D앞 도로에서 위 마을 반장 E에게 “남편 휴대전화를 우연히 보았는데 여자들 벗은 사진과 동영상이 있고 여자들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 여자 문제로 이혼하게 되었다.”라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도7497 판결 등 참조). 한편 위와 같이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하는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