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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가단569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G 전 16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10. 28.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자 H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을 피고들로 정정함(2020. 6. 8.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