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9.11 2020가단5694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G 전 16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10. 28. 접수...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자 H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을 피고들로 정정함(2020. 6. 8.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성시 G 전 162㎡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1991. 10. 28. 접수...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근저당권자 H의 사망으로 상속인들을 피고들로 정정함(2020. 6. 8.자 당사자표시정정신청서)}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