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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5 2020노15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0. 10. 19. 경 피해 자로부터 2,8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은 2010. 10. 11. 경에 5,000만 원, 2011. 1. 19. 경에 1억 5,000만 원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은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위 합계 2억 원을 교부 받으면서, 위 돈을 변호사나 검찰 수사관에게 전달하겠다고

피해 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가 D로부터 합의 금 명목으로 40억 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약속을 이끌어 내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3년 동안 피해자를 위하여 노력한 점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합계 2억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자백 진술의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이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에 이르러 이를 번복하여 부인하고 있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 원심에서는 증거에 관한 검토 없이 원심 변호인 과의 협의에 따랐다’ 고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러한 설명은 당 심에 이르러 자백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서 한 자백의 신빙성은 쉽사리 배척될 수 없다.

나 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