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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2 2019가단538957

통행지역권설정등기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충주시 C 대 584㎡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1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관계 1) 피고는 충주시 D리(이하 ‘D리’라고만 한다

) C 대 584㎡(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를 1984. 6. 1. 소외 E으부터 매수하여 1994.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위 C에 인접한 F 대 366㎡를 2017. 3. 22. 소외 G으로부터 매수하여 2017.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토지에 인접한 H 대 289㎡를 2018. 8. 3. 소외 I로부터 매수하여 2018. 8.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9. 4. 8. H이 F에 합병되어 F의 면적이 655㎡가 되었다

(이하 ‘원고 소유 토지’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토지 등의 위치와 현황 1) 별지2. 지적도 등본 기재 형상과 같이 원고 소유 토지(음영으로 표시된 부분)는 공로에 직접 접해 있고, 위 토지 중 공로에 접해 있어 통행로로 사용되는 길쭉한 모양으로 생긴 토지 부분의 폭은 가장 좁은 부분이 약 1.98m이고, 가장 넓은 부분이 약 2.78m이다. 2) 위 토지 부분만으로는 경운기 등의 통행에 어려움을 느낀 원고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 등인 I, 소외 J는 피고 소유 토지의 전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1984. 5. 1.경부터 위 토지 부분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까지 원고 소유 토지를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여 왔고, 원고가 원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부터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3)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나머지 피고 소유 토지와 맞닿아 있는 경계 부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후 피고가 2019. 4.경 위 담장을 허물자, 원고는 위 담장이 있던 자리에 새로이 철제담장(이하 ‘이 사건 철제담장’이라고 한다

)을 설치하고, 원고 소유 토지 및 이 사건 토지 초입 부분에 철제대문(이하 ‘이 사건 철제대문’이라고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