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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22 2011고합13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카타나 스워드 드라이버 골프채 1개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은 1983. 중앙일보에 입사하여 1998. 정치부 차장, 2001. 정치부장, 2003. 논설위원 등을 거쳐 2008. 2. 현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정무수석실 정무2비서관으로 발탁된 이래 2008. 3. 20.부터 2008. 8. 12.까지 정무2비서관, 2008. 8. 13.부터 2009. 9. 22.까지 정무기획비서관, 2009. 9. 23.부터 2010. 7. 15.까지 메시지기획관, 2010. 7. 16.부터 2011. 6. 9.까지 기획관리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주요 국정 상황의 분석ㆍ관리 등을 담당하고, 2011. 6. 10.부터 2011. 9. 27.까지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였다.

2. 피고인과 I의 관계 피고인은 2000.경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과의 저녁 식사 모임에서 I를 알게 되었고, 2001.경 정치부장으로 승진한 이후 I와 월 1~2회 가량 ‘J’라는 골프모임을 갖는 등 친분을 유지해왔다.

한편 피고인은 2003. 논설위원이 된 이후부터는 위 ‘J’ 모임과는 별도로 I와 개인적으로 식사와 골프 만남을 가져오면서 동인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발전해 갔으며, 2008. 2. 청와대에 들어간 이후에도 I를 계속 만나 오면서 I로부터 아래와 같이 K저축은행의 현안과 관련한 여러 가지 청탁을 받으면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3. K저축은행 관련 금품수수

가. K저축은행 관련 I의 지속적인 청탁 I는 2010. 2.경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K저축은행 부회장 L으로부터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의 K저축은행에 대한 공동 검사와 관련하여 검사를 주관하는 감사원,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검사 완화와 조기 종결 등을 청탁해 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받으면서 그 비용 명목으로 2010. 4.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17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

I는 L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과 현금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