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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0 2019고정32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C의 대표이자 공동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정보통신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이사이자 공동경영자인 D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3.부터 2018. 1. 10.까지 사무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669,0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20,778,6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D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에 2017. 12. 14. 입사하여 사무직으로 근로하고 있던 근로자 E을 2018. 1. 10. 사전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7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게 해고예고수당 합계 3,4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외 1명(L), M, N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