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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9나1908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3. 중순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 소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택 및 점포(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개보수공사에 관하여 견적서(갑 제2호증)를 제출하고 공사대금을 27,500,000원, 공사기간을 1개월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3. 27.경부터 2017. 5.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하였는데, 당초 견적서에 이 사건 공사로 포함되어 있던 건물외벽 드라이비트(6,072,000원), 철계단 시공, 철대문 교체공사(각 1,500,000원) 합계 9,072,000원 상당을 완성하지 못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2.까지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1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건물에는 1층에 임차인 2가구, 2층에 임차인 1가구가 있었는데 공사를 시작할 당시 1층에 임차인 1가구가 거주하고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2가구에 대해서만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공사를 하였다. 이후 피고가 구두로 원고에게 당초 제외하였던 1층 임차인 1가구 부분과 2층방 보온공사 등에 대한 추가공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당초 공사 중 미시공한 철계단, 철대문, 드라이비트 등을 제외한 부분과 추가공사 부분의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추가공사에 관한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내역은 모두 당초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내역들이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드라이비트, 철계단, 철대문, 2층벽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