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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8.22 2012고정29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1. 01:1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자 D (5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주문한 음식물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하자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 음식은 예전부터 똑같이 나간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사장 새끼면 다냐,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이 터지게 하여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