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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1.25 2016구합545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1. 2.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막걸리 등 주류를 1톤 냉동차량에 싣고 거래처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2014. 1. 8. 08:30경 이 사건 사업장에 출근하여 거래처 납품업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 날 17:30경 ‘D' 식당에 주류를 납품한 후 냉동차량 옆에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고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 18:45경 119구급차로 E병원에 후송된 후 치료를 받았으나 2014. 2. 21. 01:14경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에는 망인의 직접사인이 심폐정지, 직접사인의 원인이 급성 호흡부전, 급성 호흡부전의 원인이 지주막하출혈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15. 3. 23.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 망인의 업무기간이 짧고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5. 10. 30.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14. 1.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3일간 전임자로부터 약 100개 거래처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 월요일인 2014. 1. 6.부터 혼자 거래처를 돌며 주류를 배달하다

3일째 되는 2014. 1. 8.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 것으로서, 망인의 사망원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