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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948 | 양도 | 2012-06-12

[청구번호]

조심 2012중0948 (2012.06.12)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따른결정]

조심2019인30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0.12.31. 취득한 OOO리 67-7 소재 답 2,584평(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같은 리 67-7 소재 답 4,213㎡, 같은 리 67-14 소재 답 110㎡ 중 93.4/110지분, 같은 리 67-17 소재 답 293㎡ 중 273.4/293지분 및 같은 리 67-18 소재 답 80㎡ 중 63.4/80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10.5.19.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 결과 쟁점토지 중 OOO리 67-7 소재 답 4,213㎡는 잡종지 상태이고, 나머지 쟁점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3.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47년 OOO리 48번지에서 출생한 이후 군복무를 마친 1970.10.31.부터 OOO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1975.8.18.까지는 전적으로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분할전토지에서 벼농사를 지었고, OOO시로 이전한 이후부터 귀농한 2003년(늦어도 OOO리 7-17 소재 주택을 신축한 2004.6.8.)까지는 청구인, 청구인의 모와 처의 노동력 및 청구인의 영농자금으로 쟁점토지에서 논농사 및 밭농사를 지었으며, 2003년 귀농한 이후에는 직접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여 왔다.

청구인의 자경사실은 우량농지개발사업허가를 받아 분할전토지를 밭으로 개간한 후 금 OOO만원을 지출한 점, 농지원부, OOO농업협동조합 가입사실, OOO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의 비료 및 면세유 공급사실, 인근주민의 확인서, 청구인의 농사짓는 사진, 쟁점토지에 연접한 OOO리 67-13 및 같은 리 67-15를 양도하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은 점 등으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10.1.26. OOO면장으로부터 쟁점토지 중 OOO리 67-14, 같은 리 67-17, 같은 리 67-18 토지에 대하여 2010.2.25.까지 농지로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던바, 적어도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 OOO리 67-7 토지는 농지임에 분명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리 67-7 토지에 대하여 1967.1.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1970.12.3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005.5.12.까지 농지소재지가 아닌 서울에서 거주하였고,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리 7-17번지에 전입한 이후에도 쟁점토지를 청구외 윤OOO 등이 들깨, 채소농사를 지었으며, 양도하기 5년 전에 농지를 팔기 위해 땅을 메운 적이 있고, 4~5년 전부터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여 잡풀이 무성하였으며, 채소를 경작할 공간 등 일부는 이웃주민들이 조금씩 농사를 지어온 것이 현지확인 결과 확인되었다.

한편, OOO리 67-14, 같은 리 67-17, 같은 리 67-18의 농지여부를 보면, 2009.9.17. 촬영되어 OOO시에 보관 중인 위성사진에서는 위 토지들이 같은 리 67-13번지 OOO요리전문점(OOO)의 진입로인 것으로 확인되고, 현지확인 시 매수인 김OOO에게 매수당시의 토지상황을 확인해본바 예전부터 진입로로 사용되던 토지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 양도당시 현황이 농지가 아닌 도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8년 이상 이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현장확인 보고서(2011년 8월), 쟁점토지 양수인인 김OOO의 확인서(2011.6.29.), 이장 김OOO의 확인서(2011.11.16.), 인근주민 윤OOO의 확인서(2011.8.30.) 및 윤OOO에 대한 문답서(2011년 11월) 등을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직접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농지원부(2012.2.6.), OOO농업협동조합원 증명서(2012.2.6.), OOO면장의 농지원상복구 명령(2010.1.26.), 2004년부터 2011년까지 OOO농협으로부터 농자재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매출내역, 쟁점토지의 매립비용을 영수한 것으로 나타나는 장OOO 및 임OOO의 각 영수증, 이OOO 외 6명의 농지경작확인서(2010년), 윤OOO의 확인서(작성일자 불상), 김OOO의 확인서(2011.12.6.) 및 항공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 및 제13항에 의하면 이를 적용받는 농지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임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리 67-7번지 토지는 잡풀들이 무성한 맹지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장 김OOO은 쟁점토지 중 OOO리 67-7번지 토지는 10여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전부터 계속 팔려고 준비한 땅이라 방치되어 있던 땅임을 확인하며, 인근주민 윤OOO은 청구인의 삼촌 윤OOO이 2005년 이전까지 농사를 지었고 그 이후로는 윤OOO가 농사를 지었으며 2010년 양도 이전 3년간은 윤OOO과 다른 친척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쟁점토지 양수인인 김OOO는 매수 당시 OOO리 67-14, 같은 리 17, 같은 리 18번지 토지는 실제 진입로로 사용되던 토지였고 OOO리 67-7번지 토지는 잡풀이 무성한 상태로 구매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5.8.18.부터 2005.5.12.까지는 OOO동, OOO동 등지에 주민등록되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OOO 외 6명의 농지경작확인서(2010년), 윤OOO의 확인서, 김OOO의 확인서(2011.12.6.) 등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 증빙인 농지원부, OOO농업협동조합원, 농자재 구매영수증 등의 경우,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이 OOO리 16, 같은 리 17, 같은 리 17-1 전 같은 리 151-2, 합계 3,557㎡를 보유하고 있어 위 증빙서류가 쟁점토지의 자경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면장의 농지원상복구 명령(2010.1.26.)의 경우, 당시 쟁점토지 중 OOO리 67-7번지 토지가 도로로 전용되지 않았음은 알 수 있으나, 그 토지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을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의 노동력을 직접 투입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