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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25297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23.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경상북도 영천시 D 창고용지 84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0. 5. 4.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접수 제9136호로 채권최고액을 120,000,000원, 채무자를 C, 채권자를 원고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북대구세무소)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1. 9. 7. 위 등기소 접수 제18750호로 2001. 9. 3.자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2. 3. 8. 위 등기소 접수 제7051호로 2002. 3. 5. 압류를 원인으로 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1. 1. 1.부터 국민연금법 제8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외에 연금보험료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통합하여 수행하고 있다.

마. 원고는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3. 10. 25. 이 법원의 임의개시개시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소관 대구북부지사)은 C(상호 E주유소)이 체납한 고용보험료 및 연체금 9,835,520원(납부기한 1998. 3. 11.부터 2000. 6. 26.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및 연체금 5,349,100원(납부기한 1998. 3. 11.부터 2000. 6. 26.까지)을 합한 15,184,620원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소관 북대구세무서)은 C이 체납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법정기일 2000. 5. 31.부터 2013. 12. 1.까지)을 합한 329,999,140원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사. 2014. 5. 23. 진행된 배당기일에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