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12.20 2018노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 다가 범행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까지 매각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는 0.079%에 불과 하여 그 수치가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교통사고가 야기된 바도 없다.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두루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