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4.24 2020고정16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트럭윙바디 4.5t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t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 21:52경, 같은 달 23. 23:34경 및 같은 달 31. 00: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요금소를 경유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고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각 통행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증빙자료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