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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3.24 2021고단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12. 8. 18:00 경 양산시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일명 ‘E’ 이라는 태국인으로부터 구매한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0.05g 상당을 전용 투약 기에 넣고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플라스틱 통에 통과시킨 후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 일명 ‘ 프리 베이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20. 12. 4. 23:30 경 위 C 건물 D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E ’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0.05g 상당을 프리 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5. 06:00 경 위 C 건물 D 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E ’으로부터 구매한 필로폰 0.05g 상당을 프리 베이스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취업활동 관련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채 2020. 5. 경부터 같은 해 12. 9. 경까지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H )에서 취업활동을 하였다.

다.

불법 체류 관련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3. 경 사증 면제 (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6. 11.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그 다음날부터 2020. 12. 9. 경까지 대한민국 양산시에서 생활하면서 불법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가. 취업활동 관련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