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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08 2020가단106876

건물인도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는 대구 중구 H 외 82 필지 소재 I 상가 건물을 시공하여 2005. 6. 8. 대구광역시에 기부 채납 하였고, 대구 광역시는 그 무렵 위 회사들과 사이에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위 기부 채납에 대한 대가로 위 회사들에게 2025. 2. 말경까지 I 상가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 ㆍ 수익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나. J, K은 2003. 11. 19. 위 회사들 로부터 I 상가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한 사용 수익권을 분양 받았고,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용ㆍ수익권은 수차례 양도되다가 2015. 3. 9. L이 양수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5. 10. 15. L 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2. 16.부터 2017. 12. 15.까지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15. 경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L은 2018. 1. 31. M에게 이 사건 점포의 사용 수익권을 양도하였고, M은 당일 원고에게 위 사용ㆍ수익권을 다시 양도하였으며, 그 후 이 사건 점포의 사용 수익권은 2019. 4. 30. 원고에서 M으로, M에서 N으로, N에서 원고로 순차 양도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8. 3. 3. M 과 사이에 위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2. 5.부터 2020. 2. 15.까지로 하는 상가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바. 피고 B는 2019. 8. 15. N의 대리인인 O, P과 만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피고들과 M 사이의 보증금, 월 차임 조건을 그대로 승계하고, 임대차기간을 2019. 5. 1.부터 기존 임대차 계약상 만료 일인 2020. 2. 15.까지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