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20.08.21 2020고단23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15:00경 충주시 B아파트 정문 입구에 있는 C 앞에서 물건을 사고 귀가하는 피해자 D(여, 62세, 가명)를 보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위 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장본 물건을 집 안으로 옮기기 위해 현관 말발굽으로 현관문을 고정하여 열어두자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리고 피고인의 전과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본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병증이 피고인의 판단능력을 흐리게 하여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 내 처우로 이를 치료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집행유예기간과 보호관찰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