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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8 2013고단4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애니메이션 콘텐츠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의 재무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6. 3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E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의 금융채무 등 채무가 합계 1억 5,0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위 회사의 비상장 주식은 자본잠식으로 담보가치가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담보 제공하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2011. 7. 30.까지 2부 5리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스텐다드차타드은행 계좌(F)로 돈 14,625,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9.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부채 과다로 2011. 9. 2. 신용회복신청을 한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한테서 돈을 추가로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앞으로 회사에서 돈을 받으면 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G)로 돈 500만 원을, 2011. 9. 30.경 같은 계좌로 돈 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1. 10. 14.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신용회복신청을 해놓은 상태였고, 위 B 주식회사의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회사 자본금 4억 원을 9억 원으로 증자하였는데, 실권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