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1 2019가단7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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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