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04.01 2019가단749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 12.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