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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7나5548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J, I, H은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고, J은 위 토지의 1/3 지분에 관하여만 권리가 있음에도 다른 매수자들의 동의 없이 1996. 7. 10. 국가로부터 불하를 받으면서 1974. 6. 28.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에 대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J 단독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J의 지분 1/3을 제외하고는 모두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지분 비율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 3, 7, 8,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J, I, H이 이 사건 토지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I, H은 1974. 6. 28.경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ㆍ사용하여 왔고, 이후 원고 B이 I의 점유를, 원고 A이 H의 점유를 승계함으로써, 원고들은 J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6. 7. 10.부터 20년이 경과한 2016. 7. 10.경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C은 39분의 33지분 중 각 39분의 11지분에 관하여, 피고 D은 39분의 6지분 중 각 39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6. 7. 10.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