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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1 2015나15327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3 내지 8, 10, 11,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13. 2.초경 방수구조체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1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D는 피고 주식회사 B와 2013. 5. 1. 신형상그린테이블폼에 관한 투자계약(이하 ‘2차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2014. 2. 13. 위 각 투자계약들의 정산과정에서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92,500,000원을 2014. 6. 30. 갑 제3호증(현금보관증)에는 피고들이 위 돈을 2014. 6. 31.까지 보관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6. 31.은 존재하지 않은 날이므로,

6. 30.로 선해하여 해석한다.

까지 지급하고, 피고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이 이를 연대보증한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어 원고에게 교부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에 따라 9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7.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1차 투자계약은 정산금 없이 합의 해지되었고, 피고들은 2014. 2. 13. 원고에게 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17,500,000원을 지급하여 위 각 투자계약들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간에 아무런 채권ㆍ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고는 2013. 1.경부터 수시로 피고들에게 피고 주식회사 B가 가진 특허를 무효화시키고 영업을 방해하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