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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8 2013노323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