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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08 2020누49036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22쪽 7 행의 “이 행를” 을 “ 이행을” 로 고치고, 30쪽 2 행의 “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에 “, 이하 ’ 구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 이라 한다 ”를 추가하며, 제 2 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을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 1 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 하다). 2.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구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제 1 항 제 6호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를 제한 사유로 정한 것과 별도로 구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제 1 항 제 1호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를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제 1 항 제 6호에 정한 “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는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 미 이행’ 을 의미할 뿐이고, 계약의 이행은 완료하였으나 그 이행 부분에 하자가 존재하는 ‘ 불완전 이행’ 을 포함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런 데 원고는 이 사건 장비를 제작하여 납품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은 완료하였고 이 사건 장비가 성능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것은 계약 이행 후 하자가 존재하는 불완전 이행에 불과하므로, 구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제 1 항 제 6호의 사유는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국가 계약법 제 27조 제 1 항은 각 중앙 관서의 장은 경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