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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고정2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경 부산 동구 소재 B 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2,000 만원을 빌려 주면 피고인의 돈 1,000만원을 보태어 총 3,000만원을 해 상급 유 사업에 투자 하여 발생한 수익 중 매월 100 만원씩을 피해자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10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겠다’ 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더라도 그 중 1,000만원만을 해 상급 유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1,000만원은 해상 급유 사업과는 무관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의 치료비 및 마사지 업소 준비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1,000만원을 더 보태어 해상 급유 사업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