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3265 | 상증 | 2012-11-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3265 (2012.11.2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문답시 청구인의 OOO 주식취득에 대하여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주식 취득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점, OOO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계약서, 이자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부산지방국세청장은 2011년 중 청구인에 대한 2003~2005년 증여세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3.12.31.과 2004.12.31. 각각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주식 1,562주 및 6,866주의 취득자금과 2004.9.2. 서울특별시 OOOOOO OO OOOO OO OOO OOOOO 오피스텔의 취득자금, 2005.12.31. 취득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주식 4,000주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의 배우자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2.6.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으며, 이 중 2004.9.2.증여분 증여세는 증여세과세가액이OOO원으로 확인된다 하여OOO원을 직권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OOOOOOOOOO OOO OO O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업주부로 취득자금 출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OOO 주식 및 OOO 주식의 취득자금 등을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노OOO이 당해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 주식의 취득자금은 청구인이 2005년에 OOO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OOO원) 중 일부를 사용하여 취득한 것임에도 노OOO으로부터 동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의 단기대여금 명세서를 제시하며 대여받은 금액 OOO원 중 일부금액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고, OOO의 주식 취득자금 역시 노OOO이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청구인이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동 주식 취득에 대하여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주식 취득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고, 제시한 임직원 단기대여금 이자수익 자료의 경우도 청구인이 실제 사용하였다면 대여금에 대한 이자납부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증빙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실체가 없는 허위의 문서이거나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있을 뿐 OOO에서 장기간 재직한 노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동 주식의 취득자금을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오피스텔 및 OOO 주식 등의 취득자금을 배우자인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2003년·2004년 OOO(대표자 박OOO)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으며, 2005년말 현재 청구인은 OOO의 주식 4만주(지분율 50%)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OO

(2)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 유상증자대금과 OOO오피스텔 취득자금 중OOO원은 청구인의 자금으로 납입하였다며 우체국 보험 기지급조회서를 제출하였는 바, 만기일이 2000.1.18.인 OOO원 등 6건, OOO원의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OOO주식은 OOO으로부터 차입한 자금(2005.12.30.현재 잔액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라며 아래 <표3>과 같이 OOO의 2008.12.31.자 임직원 단기대여금내역을 제출하였다.

OOOOOOOOOO OOO OOOOO OO

(3) 처분청은 2011.12.6. OOO 사무실에서 이루어진 조사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 주식 등의 취득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실로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제공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살아와 사업을 하거나월급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이제시한 단기대여금 명세가 통상의 회계장부에서 볼 수 없는 형태로 당해 자료의 진위여부가 불명확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적으로도 상환없이 계속 대여만 발생하고 있어 가정주부인 청구인이 대여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OOO이 담보도 없는 청구인에게 대여한다는 것이 의문인 점 등으로 보아OOOO의 대여자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실제 사용자는 오랫동안OOOO에 재직한 노OOO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단기대여금으로 OOO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차용증서 및 금융거래내역 등 대금흐름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 제1항은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노OOO이 OOO 주식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OOO에서의 대여금 OOO원을 원천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문답시 청구인이 OOO 및 OOO 주식 취득에 대하여 회사 또는 남편이 청구인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자금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가정주부로 사업을 하거나 월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주식 취득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변한 점, OOO의 대여금에 대한 차용계약서, 이자납부 내역 등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주식의 취득자금 등을 청구인이 배우자인 노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