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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3408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0목록 기재 부동산 3층 중 별지 제10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은 소취하 또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