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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28 2015가합3354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8,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2017.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부친 C와 울산 울주군 D에서 선박 및 자동차부품 제작업체인 E(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운영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2. 2.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2. 5. 18.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에서 1,470,000원을 피고의 우체국 계좌(G)로 이체한 뒤 임의로 사용하고, 2012. 9. 28. 위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1,828,250원을 피고의 위 계좌로 이체한 뒤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약식 기소되어(울산지방법원 2015고약16135) 2015. 12. 23.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1. 18.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2016. 2. 4.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여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4. 11. 21. 피고가 2012. 2. 21.경부터 2014. 10. 1.경까지 원고 및 C 소유의 284,946,549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6. 9. 12.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운영을 맡기 시작하면서 원고와 C 몰래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계좌에서 470,719,730원을 본인의 계좌 또는 피고 가족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70,719,73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에서 3,298,250원(= 2012. 5. 18. 횡령금액 1,470,000원 2012. 9. 28. 횡령금액 1,828,250원)을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