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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11 2019고단6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강원도 양구에 급매물로 아주 싼 가격에 나온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잔금 1,000만 원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유흥비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6.경, 2018. 11. 27.경 총 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본인금융거래내역, 문자메세지

1. 수사보고(E 회신자료 검토 후 첨부),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서 제출 검토 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 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