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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8 2014고단13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9. 4. 26.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1. 5.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2. 4.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7. 02:05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고물상 앞을 지나가다가 위 고물상의 보안이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 위 고물상의 담장을 넘어 고물상 내 보관 창고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보관 창고에서 70만 원 상당의 구리 100kg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구리를 고물상에 있던 포대에 옮겨담은 후, 그 포대를 고물상 담장 틈으로 밀어 내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은 다시 담장을 넘어 이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4. 5. 19. 23:17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피해자 K,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고물상 앞을 지나가다가, 위 고물상의 보안이 허술한 것을 발견하고, 쪽방촌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위 고물상의 담장을 넘어 그 곳 창고까지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고물상 안쪽 창고에서 피해자들이 보관 중인 시가 약 162만 원 상당의 구리 9포대를 발견하고, 위 구리들을 담장 옆으로 한 포대씩 옮긴 후, 그 곳에 있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구리들을 한 포대씩 짊어지고 나가려다가, CCTV로...